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 3 제2항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71호」에 의거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0분의 6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은「중소기업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입니다.
최상귀 단위가 소속 하위 단위의 구매실적을 합산하여 최상위 단위 전체 실적으로 포함하여야 합니다(단, 지자체의 경우 광역단위와 소속 기초단위 구매실적 별도 제출).
단,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별도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실적에 합산하지 말고 소속기관의 실적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지방공기업의 경우 자치단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물품과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제공하는 용역은 구매 실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이란, 제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가 제공한노무(단순가공, 포장, 품질관리, 출하 보관, 유통, 단기용역 등)를 의미합니다.
일반 기업(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 위탁업체, 타 인증기관 등)으로부터 제품을구매한 경우 그것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며 구매실적에 포함됩니다.단, 이러한 간접구매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공급확약서등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부처(디브레인), 자치단체(e-호조), 교육청(에듀파인)은 각 재정시스템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거래내역을 집계할 수 있습니다.그 외 기관은 '위드플러스' 사이트에 게시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관련 DB를다운받아 개별 재정시스템에 반영하여 활용하기 바랍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은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 사회적가치구현 평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